소개 마당


    1. 운영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, 총무 1명, 감사 1명을 둔다.
    2. 운영위원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한다. 
    3. 부위원장은 차기 운영위원장으로서 운영위원장을 보좌하며 운영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 
    4. 총무는 운영위원장을 보좌하며 재정 관리 등의 실무를 담당한다.
    5. 감사는 예산, 결산을 감사한다.
    6. 차기 운영위원장(부위원장), 총무 및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. 부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기 만료후 운영위원장으로 자동 선출된다.
    7.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  • 제 8 조 (운영위원회) 본 회의 회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 운영위원회는 임원과 운영위원장이 임명하는 운영위원 및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. 
  • 제 9 조 (자문위원) 운영위원장은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. 자문위원의 임기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  • 제 10 조 (재정)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, 찬조금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. 
  • 제 11 조 (예산 및 결산)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예산 및 결산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 결과를 매년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 
  • 제 12 조 (기타) 기타 사항은 운영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.

- 부 칙 -

부칙 1. (시행일) 본 회의 규정은 1991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2. (시행일) 본 회의 규정은 2014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