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 1 조 (명칭) 본 회는 ‘언어공학연구회’라 칭하며 한국정보과학회 산하에 둔다.
제 2 조 (목적) 본 회는 한국어를 포함한 자연언어에 대한 정보 처리 연구 활동을 촉진하고,
회원 간의 협력을 추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언어 공학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3 조 (회원의 자격) 본 회의 회원은 언어 공학에 관심 있는 자로 한다.
제 4 조 (회원의 의무) 회원은 본 회의 사업에 적극 참여할 의무가 있다.
제 5 조 (기구) 본 회에는 총회와 운영위원회를 둔다.
제 6 조 (총회)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소집하는 것을
원칙으로 하고, 임시총회는 필요할 경우에 운영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. 총회의 의장은 운영위원장이
겸임한다.
제 7 조 (임원) 본 회의 회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.
1. 임원은 운영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, 총무 1명, 감사(전임 운영위원장) 1명을 둔다.
2. 운영위원장은 학술대회 준비 등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획 이사 혹은 교류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.
3. 운영위원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한다.
4. 부위원장은 차기 운영위원장으로서 운영위원장을 보좌하며, 운영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5. 총무는 운영위원장을 보좌하며, 재정 관리 등의 실무를 담당한다.
6. 감사는 예산, 결산을 감사한다.
7. 차기 운영위원장(부위원장), 총무 및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. 부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
임기 만료 후, 운영위원장으로 자동 선출된다.
8.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제 8 조 (운영위원회 및 대표자) 본 회의 회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과 자문위원
그리고 고문으로 구성한다. 대표자는 위원장이 대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, 위원장이 자문위원 중에서 1명을
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할 수 있다.
제 9 조 (자문위원) 자문위원의 자격은 운영위원으로 만60세 이상인 자로서 운영위원장이 위촉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
받는다. 자문위원은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장을 보좌해야 한다.
제 10 조 (고문) 본 회는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. 고문의 자격은 운영위원으로 퇴직한 자로서 전임 운영위원장을 역임한
자로 하며, 운영위원회에서 추대하여 총회에서 의결한다. 고문은 본 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자문할
수 있다.
제 11 조 (재정)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,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.
제 12 조 (예산 및 결산)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예산 및 결산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, 이 결과를 매년 정기총회에
보고하여야 한다.
제 13 조 (기타) 기타 사항은 운영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.